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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F-4 재외동포 체류자격 전환 확대...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인증 서비스 운영 2026-09-02  


 

한국통합민원센터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에 필요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인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증명서의 발급부터 국내 제출에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연계해 대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해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했다. 지난 8월에는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 동포의 54%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신청에는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안내를 통해 제출 대상과 형식을 확인해야 한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국가마다 발급기관과 신청 방법이 다르며 처리 기간에도 차이가 있다. 발급 후에는 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등 인증 절차가 필요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 등 제출 형식을 갖춰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국가별 전담팀을 통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부터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촉탁대행, 국내외 배송까지 필요한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행한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함께 의뢰할 수 있어 개별 국가의 발급과 인증을 각각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철민 본부장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는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인이 직접 준비하려면 시간과 절차상의 부담이 따를 수 있다”며 “서류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파악하고, 발급부터 국내 제출 형태를 갖추기까지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