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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C-3-8 비자 소지한 취업교육 이수 중국교포, 무범죄증명서와 함께 H-2비자 전환신청가능해... 2017-08-04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200여 만 명으로 이 중 절반이 중국 국적의 단기 및 장기 체류자이다. 이처럼 중국 동포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H-2비자를 얻으려는 중국 동포 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H-2비자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중국 동포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C-3-8 비자의 H-2비자 전환’ 방법이다.
 
2014년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는 해당 제도는 C-3-8 동포 방문 사증을 소지한 중국 동포 중 기술 교육을 이수한 인원에 대해 전산 추첨을 통해 H-2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H-2 비자를 곧바로 신청하는 것보다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국 동포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C-3-8 비자를 소지한 채 기술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라면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무범죄증명서 등을 제출한다면 추첨을 통해 손쉽게 H-2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해당 서류 요건 중 무범죄증명서란 ‘중국 신원조회서’라고도 불리우며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민원서류로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취업 및 거주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그러나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는데 비용과 시간 소요가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국 동포는 비자 신청 일정에 맞추어 해당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한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서의 경우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신청, 발급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중국 국내로 귀국해 호구지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까지 마쳐야하며 이후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까지 받아야만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더라도 만약 서류요건 등의 착오로 거절통보를 받게 되는 때에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만 한다.
 
중국 현지의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원은희 담당자는 “무범죄증명서의 경우 발급받기 위한 절차나 요건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큰 편이다.”라며 “특히나 현지에서의 발급, 공증, 외교부 및 대사관 인증의 과정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며 비자의 종류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중국 현지 네트워크를 가진 믿을 수 있는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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