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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자녀 출생신고… 대행사무소 통하는 게 빠르고 정확 | 2017-08-02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3월 한국에서 직장을 잡고 일하고 있는 중국이 리웨이씨는 중국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그는 급한 아내의 산후 조리를 끝내고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중국 영사관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중국 영사관에서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민원들은 받아주지 않아 행정기관을 통해 어렵게 예약했다. 그러나 가장 빠른 예약 가능 날짜가 7월 19일로 자녀가 출산한 지 4달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만 하고 기한이 넘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알지 못했던 리웨이 부부는 결국 출입국사무소에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