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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 해외에서 운전시, '국제운전면허증' 반드시 챙겨야 2017-07-26  

여름 성수기를 맞아 하와이 한인 렌터카 업체를 찾는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며 업계는 밀려드는 고객을 맞느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인 렌터카 업체 측은 “최근 가족과 친지와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위해 장기로 렌트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들은 최소 1-2주 전에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업체측은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고자하지만 실제로 일부 고객들의 경우 해외에서의 렌터카 이용 시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 등의 필요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해외에서 운전시 반드시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국제 협약에 따르는 국가 어디에서나 인정된다.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 본인이 간단한 서류와 함께 경찰서 등의 발급 기관에 방문한다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렌터카 예약 후, 혹은 렌터카 운전 중 국제 운전면허증을 분실, 도난당했다면 해당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에 국제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발급을 신청하는 방식과 대리인을 통한 신청 방식이 있다.
 
본인이 직접 국제운전면허증을 재 발급받고자 한다면 국내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인근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의 대부분이 해외여행 및 출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선택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은 방식이다. 그렇기에 많은 민원인들이 대리인을 통한 재발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인의 신분으로서 위임장 작성의 문제, 익숙하지 않은 민원 처리과정의 문제, 국제 배송간의 원본 분실 문제 등 개인으로서는 처리하기 난해한 문제들과 봉착하는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어느 정도의 추가 기일 및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감수해야만 한다.
 
해외 체류 인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증 대행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민원인들은 여행 계획 전체를 수정하거나 혹은 출근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겪을 수 있다.” 며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 국내에서와 같이 빠르게 국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해당 솔루션이 해외에서의 국제 운전면허증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는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민원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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