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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한국통합민원센터, 멕시코 등 중남미 현지의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 진행 2017-07-25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최근, 미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던 이 모 씨 (33. 여)는 이민 서류 준비과정에서 낭패를 겪을 뻔 했다. 미국 이민성에서 이 씨에게 멕시코 유학 기간 동안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지의 지인이 있던 이 씨는 여러 번 전화해서 부탁했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대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결국 이민성으로의 서류 제출 기일이 다가왔지만 현지로 직접 떠날 수도 없었던 그녀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이민성 및 비자 관련 부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영주권 신청, 이민, 유학 등의 신청 시 Criminal Record, 즉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한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던 국가 혹은 국가들에서의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최근, 중남미 권역에 거주 및 체류를 하는 한국인들이 증가하면서 이 씨와 같은 중남미 현지 범죄경력증명서와 관련된 문제를 겪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민원인 본인이 중남미 현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현지에서 직접 진행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사실상 현지로 본인이 직접 서류 발급을 위해 떠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남미의 경우 지구 반대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 및 비용이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방법이다.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현지 신원 인증 서류의 작성 및 신청서의 제출을 대리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 발급뿐 아니라 공증, 외교비 및 대사관의 인증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각 서류 별로 상이한 발급 기관의 행정 절차를 인지하는 것도,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 본인과 원활하게 의사 소통하는 것도 현지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준비해야 할 서류를 누락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중남미 현지 민원서류 발급 대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최근, 중남미와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남미 현지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요청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에 해당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 라며 “특히나 중남미 쪽의 경우 민원서류 발급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현지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정확한 대행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특별시의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전 세계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최근 기존의 중국, 중동, 동남아, 미주, 유럽 등의 네트워크망에 더해 남미에 지사를 설치하며 네트워크망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추가 확장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이며 정확한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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