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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TIMES] 미성년자 입출국시 가족관꼐증명서 등 여행보증서류 없으면 입출국 거부되기도 | 2017-07-21 |
국민들에게 익숙한 민원 서류 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담고 있는 서류로서 국내에서 혼인, 상속, 증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행정사무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내에 국한되어 사용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으나 입출국 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미성년자가 입출국을 하는 경우이다. 실제로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공항에서 미성년자의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