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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한국통합민원센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서비스 진행 2017-07-16  

재외국민등록제도란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써 외국에 거주,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활동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현재까지 약 730만 여명이 해당 제도에 등록되었다. 외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며 온라인 및 재외공관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재외국민이 특정 제도 및 혜택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외국 체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국민연금 환급신청 및 주민세 감면 신청, 재외국민 특례입학 및 병역 특례까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행정적 범위는 광범위하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다.

먼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실제로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채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후에야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뒤늦게 신청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는 신청한 날부터의 이력이 기록되므로 이전에 실질적으로 해외에 체류했다 하더라도 신청일 이전의 사항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반드시 유의해서 체류를 시작하는 시점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해야만 한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하다. 해당 등본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하나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은 몹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행 발급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 중인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무리인 경우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확하고 전문적인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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