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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한국통합민원센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서비스 진행 | 2017-07-16 |
재외국민등록제도란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제 1조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써 외국에 거주,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활동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현재까지 약 730만 여명이 해당 제도에 등록되었다. 외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상이며 온라인 및 재외공관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