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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데일리] C-3-8 비자를 H-2 취업비자로 전환 시 필요한 ‘무범죄증명서’, 대행사무소 통해 간편 발급 가능 2017-07-16  

2016년 10월 말 기준국내 체류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 국적 동포의 수는 약 63만 여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의 31%에 해당된다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동포의 수가 증가세임을 가만했을 때, 2017년 7월 현재에는 약 68만 여명에서 70만 명까지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각 지자체는 늘어나는 중국 동포를 수용하기 위해 중국동포의 한국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지역 행사를 기획시행하고 있다지자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중국동포 지원을 위한 여러 방편을 내놓고 있으며 그 중 호응이 좋은 제도 중 하나는 법무부가 2014년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는 C-3-8 비자 소지자의 H-2 취업비자 전환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C-3-8 동포 방문 사증을 소지한 중국 동포 중 기술 교육을 받은 이는 전산 추첨을 통해 H-2 취업 비자로의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양한데해당 서류 중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많은 중국 동포가 애를 먹고 있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이 서류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는 때에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현지의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원은희 담당자는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많아 해당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발급공증외교부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은 개인이 거치기에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더해 비자의 종류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대행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중동동남아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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