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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NEWS24] 10월 연휴 해외여행, 즐거운 여행 위해선 꼼꼼히 살펴봐야 2017-07-11  

올해 10월 2일은 일요일과 개천절 사이에 끼어있는 월요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 토요일부터 한글날인 10월 9일 월요일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진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에 따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서 최근 발표한 예약률을 통해 추정한 결과 올해 10월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예약률이 100% 이상 나오고 있어 4분기를 포함한 하반기 전체 출국자 성장률은 10-15%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가족 단위 여행객 중 미성년자를 포함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미성년자의 입출국 증빙서류 미소지 시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이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서 지참하지 않을 경우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데스크 측의 입장이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유괴 및 인신 매매 등의 국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어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기존의 주요 여행 국가들 이외에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와 같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여행지 등을 포함한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또 해당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았기에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의 미비로 입출국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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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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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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