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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TIMES] 외국 운전면허증 국내면허 교환위한 대사관 확인서, 개인보단 대행사 이용이 효율적 2017-07-11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달 초, 재미교포 J씨는 본사에서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발령 및 전근이 급작스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야 자신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업무 차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잦았던 그는 방법을 몰라 고민하던 중 해외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을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받았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인원에 대해 해당 면허를 간편하게 국내 면허로 바꿀 수 있는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서비스에 고지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가 한국 면허의 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으며 한국 면허의 불인정국인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면허의 불인정국이라 할지라도 체류자격 혹은 가족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여권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한 5-6가지의 서류를 준비한다면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류 요건 중 민원인 개인이 준비하기에 까다로운 서류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외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발급 국가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발급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외 대사관 별로 발급 업무를 중단한 곳도 있으며 국가 상황에 다라 인접한 국가의 해당국 대사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기 제출했던 신청서 및 증명 서류들이 폐기되는 경우도 있기에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전문적이고 정확한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울적일 수 있다.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해외면허 소지자 중 국내면허로의 교환발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의 경우, 개인이 진행하려다 결국에는 대행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라며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모두를 과도하게 소비해야 하므로 오히려 대행사무소를 이용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고 전했다.

한편,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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