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미성년자? 증빙서류 소지하셨나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는 출국 안될 수도...
|
2017-06-27
|
다가오는 바캉스 철을 맞아 괌, 동남아를 포함한 유명 해외 여행지로 여행을 계획하는 인원이 많다. 계획한대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휴식을 만끽하기 위해 각 개인은 여행 계획을 잘 짜는 것과 더불어 해외여행 과정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잘 챙기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5월, 처조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금천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33) 은 공항에서 당혹스런 일을 겪었다. 몇 년 전,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미성년자의 경우라도 여권만 소지한다면 별 탈이 없었기에 이번 여행도 동일하게 여권만 소지하고 공항을 향했다.
그러나 공항의 발권 데스크에서는 “미성년자인 조카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아니므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서 지참해야 하지만 김 씨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기에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들며 김 씨의 일행에 대한 발권을 거절했다.
다행히도 출국까지 여유시간이 있었던 그는 처남에게 부탁해 관련된 서류를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서류라서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실수였던 듯 하다.”고 전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괌, 필리핀, 베트남 등의 유명 여행지를 비롯해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남미, 아랍권 국가 등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이러한 개정과정에 따라 현재 해당 국가들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서류 미비로 인해 실제로 입,출국 과정에서 문제상황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미성년자와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인원은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성년자 해외여행 민원서류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미성년자가 해외로 입,출국할 때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의 경우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