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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외국 운전면허증, 국내 운전면허증으로 간편 교환 가능 2017-06-19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재미동포 A씨는 지난 4월 한국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다. 한국의 조부모 댁에서 거주하기로 결심한 A 씨는 회사로는 자가용을 출퇴근하기 위해 여기저기 렌트를 문의했으나 결국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성검사, 학과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에 이르는 복잡하고 오랜 과정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그는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기존의 해외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의 운전면허증 발급 과정보다 손쉽게 국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해외에서의 유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인원이라면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기 위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해외운전면허증 교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먼저 본인이 소지하는 면허증을 발부 받은 국가가 한국면허의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 면허의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해당 사항을 확인한 민원인은 신청을 위해 여권원본과 외국 면허증 원본을 포함한 5-6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고지돼 있는 필요 서류 중 가장 발급이 난해한 민원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국가의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민원인들은 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긴 시간과 커다란 비용을 치르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해외면허 교환발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서류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은 ‘해외면허증의 대사관 확인서’이다” 라며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정확하고 실수 없이 진행해야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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