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미성년자 해외여행 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반드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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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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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36.남)는 연휴를 맞아 가족과 조카와 함께 해외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웠었다. 미성년자의 해외 출국 시에는 성인과 다르게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 씨는 여행사에 문의했으나 “따로 들고 가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티켓과 여권을 반드시 챙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김 씨는 여행사의 이야기를 믿고 여권과 티켓을 챙겼으나 정작 인천공항 발권데스크에서는 다른 사유를 들며 티켓발급을 거부했다.
미성년자인 조카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아니므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서 지참해야 하지만 김 씨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기에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김 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에 미리 관련 내용을 물어보았던 것인데 너무나 억울하다.”라며 여행사에 해당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문제가 생겼다.” 며 “차후에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고만 응답했다.
최근,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등 기존의 주요 여행 국가를 이외에 인도, 남아공, 뉴질랜드와 같이 최근 부상하고 있는 여행지 등을 포함한 전 세계가 그 대상이다.
해당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았으며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 입, 출국에 필요한 서류요건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성년자를 동반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면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므로 입, 출국 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 민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해당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국제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