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재외국민 보호 위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과정 숙지하고 있어야
|
2017-06-02
|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이며 기본 인적사항과 더불어 체류국 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 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달 해외 소재 중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킨 김 모 씨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문제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 모 씨는 몇 년 후 있을 대학 입시 때 ‘재외국민 특례입학제도’를 통해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자녀의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해외 소재 학교에서 이수시키고자 결심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외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이었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적응해나가며 지내다가 지난 달, 잠시 한국으로 귀국했었다.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했던 김 씨는 당혹스런 이야기를 들었다. 재외국민등록이 되지 않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김 씨는 현지로 돌아가자마자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상의 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마터면 자녀의 대학입학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뻔 했던 일을 겪은 김 모 씨는 ‘해외 체류 시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줄 알았다’며 ‘이제라도 신청해서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따라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인원들은 문제없이 해당 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먼저 재외국민등록이 무사히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에 더해 발급 과정에 대해서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발급에 4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기에 해당 등본을 사용할 일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번거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배달의 민원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대행 발급 민원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 중인 민원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자 한다면 해당 서류의 발급 과정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바 있다.
이영우 한국통합민원센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미국, 유럽 등지에 지사를 둔 한국통합민원센터(주)는 최근 남미로 지사를 확장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더욱 확대해서 전 세계 민원인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