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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비자 · 영주권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전문 사무소 통해 발급 가능 2017-06-02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용 사례이다. 런던에서 긴 대학교 생활을 무사히 끝낸 김 모 씨 (29)는 미국의 한 IT회사에 입사가 결정되었다. 긴 유학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새로운 터전을 꾸리기 위해 비자발급을 준비하던 김 씨에게 미국 대사관에서는 ‘6개월 이상 체류기록이 남아있는 한국과 영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서류 이름에 잠시 당황했지만 김 씨는 찬찬히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과 영국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복잡한 발급절차와 과정 때문에 김 씨는 속을 썩힐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FBI CHECK, 캐나다의 RCMP, NBI Clearance, COC 등이 속해있는 각 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제적으로 결혼, 취업, 학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신청인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는 과정 동안 발생했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이며 최상위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발급이 까다로운 민원 서류 중의 하나이다.

민원인은 해외 현지 발급을 위해서 현지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하는 개인 신원 확인 절차 (지문 날인 등)의 사전 과정을 진행해야 하며 신원이 보장되었다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당 서류가 ‘국제적으로 사용하기에 적법한 서류’인지를 확인 받기 위해 현지에서의 공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이에 발급 목적 및 사용처에 따라 해당 서류가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및 대사관 인증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시행착오도 뒤따른다. 혹여나 신청 서류가 누락되거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본인이 현지에 있어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 별 행정 절차와 서류 요건 등을 완벽히 숙지하지 않는다면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모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외 현지의 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송유미 차장은 “언어와 문화, 행정과정이 익숙지 않은 현지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부분의 민원인에게는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서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최상위 개인정보에 속하며 발급과정이 복잡하므로, 각 국가별로 지사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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