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뉴스24] 배달의민원,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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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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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5일,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 모 씨(33.여)는 인천공항 발권데스크에서 당혹스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에게 비행기 티켓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조카 이 모 군(13.남)의 견문을 넓혀주기 위해 이 모 군의 어머니와 함께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모든 제반 준비사항을 마쳤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몇 번이나 데스크 측에 항의를 했지만 발권 데스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성년자인 조카가 법적인 보호자인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게 아니므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빙서류로서 지참해야 하지만 박 모 씨는 해당 서류를 지참하지 않았기에 규정상 발권해줄 수 없다는 것이 데스크 측 입장이었다.
이 같이 다가오는 6, 7월 연휴를 맞이해 자녀만의 혹은 자녀와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가족들이 많다. 그러나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여행 시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가족들이 많아 관련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성년자 대상 인신매매 및 유괴와 같은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전 세계는 미성년자 입,출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와 같은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한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베트남, 필리핀 대사관을 포함한 전 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현재 기존의 요건보다 더욱 강화된 미성년자 출입국 관련 구정이 고지되어 있다. 해당 고지사항에는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충분치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여행과 관련된 서류의 경우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 사무소 등 별로 설명이 달라 많은 민원인들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를 동반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은 필요 서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여행을 떠나는 인원 구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가 그의 법적인 보호자(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의 경우 한국어로만 발급이 되기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공증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부모 중 한 사람과 출국하는 경우나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 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해당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 국가 대상 미성년자 여행 민원 솔루션을 제공하는 배달의민원의 송일진 팀장에 따르면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 해외여행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가 됐다.
하지만 해당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해 당황스런 상황에 직면하는 여행객들이 많다. 이에 배달의민원은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게 배달의민원 측의 설명이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6월과 7월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가정은 출국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