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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중국동포 H-2비자 발급 요건인 중국 범죄경력증명서류 ‘무범죄증명서’ 간편발급 가능 2017-05-29  

중국동포의 경우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F-4비자 혹은 H-2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마다 중국동포의 취업 목적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법무부는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국 동포의 한국 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동포방문 사증이라고도 불리는 C-3-8비자를 소지한 이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추첨을 통해 H-2 비자로 전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정책 하에서 C-3-8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추첨을 통해 기술교육을 받게 되며 해당 교육을 수료한 중국동포의 경우 ‘무범죄증명서,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준비한다면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법무부의 개선된 시스템을 통해 많은 중국동포들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하며 해마다 더욱 많은 인원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려 하지만 정작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 난항으로 많은 동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중국 외의 지역에서 취업 및 거주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 중국의 무범죄증명서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 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 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중국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상이한 발급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문서의 발급, 공증,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현지의 민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의 민원'의 원은희 담당자는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절차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민원인이 많아 해당 솔루션을 서비스하게 되었다."며 "발급, 공증, 외교부,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은 개인이 거치기에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이에 더해 비자의 종류 및 신청 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대행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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