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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해외면허증, 도로교통공단 통해 손쉽게 교환 가능 2017-05-23  

캐나다 시민권자인 김 씨는 회사의 발령으로 인해 한국지사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출퇴근을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했으나 적성검사, 학과시험 그리고 실기시험에 이르는 복잡하고 오랜 과정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 곤란을 겪게 되었다.

고민에 빠져있던 그는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한 결과 ‘해외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 받았고, 해당 제도를 통해 기존 외국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도로교통공단은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며 ‘하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에 고지하고 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에 따르면 해외 현지의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로 교환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생 년도부터 현재까지)를 구비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원본’의 경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 는 민원인 근방의 주변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서류를 구비 후에는 한국면허 인정국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국 면허 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 즉 신체검사만 실시하며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에 더해 학과시험도 치러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140여 개 국가가 인정국가로서 고지되어 있다.

이중 가장 민원인의 발목을 잡는 서류는 바로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이다. 해당 국가에서 적법하고 적절하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으로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민원인의 자국 현지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국의 경우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민원 과정으로서 민원인들은 이 서류를 구비 받기 위해 직접 자국으로 돌아가는 등 시간과 비용을 치르면서 해당 서류를 발급받고 있다. 이러한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배달의 민원은 해외 현지 대사관인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 송유미 차장은 “‘대사관 확인서’는 해외 현지 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을 번거롭게 하는 요건 중 하나”라며 “해당 확인서의 경우 각 국가마다 인증서류 양식과 절차가 상이하므로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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