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공신력 있는 사무소 통해 발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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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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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국민의 약 15% 정도로 추산되는 740만 여명의 재외국민동포의 국내외활동을 지원하고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재외국민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재외국민등록제도는 외국에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국내의 주민등록제도를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을 거친 인원의 기본 인적사항, 체류국내주소, 체류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 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시민권자제외) 대상이며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사항을 기록 및 증명하고 있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대학특례입학을 위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내로 병역을 이행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 등이 있으며 국민연금, 거주지신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서류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발급불가' 답변을 듣는 당혹스런 문제를 겪는 민원인들이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기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떼려고 할 때가 돼서야 관련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재외국민등록부 상의내용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타민원서류와 달리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아 방문 및 우편신청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재외국민이 기본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인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하는 민원인에게는 불편한 발급과정일 수 있으며 4일이라는 긴 처리시간도 민원인에게는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차장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찾는 민원인이 많으나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요시간이 짧지 않다는 점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민원, 비자관련사례의 경우 각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서울시 우수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민원대행솔루션 '배달의 민원'을 운영하는 이영우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