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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미성년자해외출국필요서류,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반드시 전문사무소 통해야 2017-05-16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지난 12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권모씨는 손자와 단둘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다녀오고자 했다. 

여행관련 준비를 하던 그는 ‘해외출국 시 미성년자는 법적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여행사에 문의해 ‘미성년자증빙서류패키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행 전 날, 기존에 여행사를 통해 발급받았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본래 해당서류에는 ‘친권자가 동행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여행에 대한 친권자의 보증내용’이 담겨 있어야 했지만 권씨의 서류에는 ‘미성년자동반여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사가 아닌 본인에게 귀책된다’라는 내용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찜찜함을 느낀 권씨는 전문사무소에 문의결과 ‘친권자의 보증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실제로 효력이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권씨는 “이런 상황이 걱정되어 여행사에 미리 미성년자 보증서류패키지를 신청했는데 너무나 억울하다”며 “여행사 측에서 정확히 안내만 해줬어도 이렇게 불편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문제에 대해 권씨는 서류를 발급해준 여행사 본사에 항의전화를 했지만 “해당 사항에 대해 정확한 지침이 없다”며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세계는 미성년자대상국제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보호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성년자입출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 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서류의 필요요건은 여행의 구성인원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여행객들은 사전에 꼼꼼하게 다음의 사항을 따져보아야 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자녀의 보호자(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며 한국어로만 발급되기 때문에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증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단둘이 출국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공증본’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등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위의 미성년자관련 규정이 고지 되어있다. 

각국 대사관은 ‘위의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시에는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서류가 국제적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되지 않아 서류요건 및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부족해 여행사, 대사관, 공증사무소 별로 설명이 달라 민원인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발급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세계 대상 미성년자 여행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일진 팀장은 “최근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증빙서류 요건이 강화되면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는 미성년자해외여행 과정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서류로 자리잡았다”고 전하며 “그러나 해당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낮아 피해를 입는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미성년자 여행관련 민원패키지를 출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중소기업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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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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