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부 해외진출 장려 속 기업 해외진출, 복잡한 서류 요건 완비과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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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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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스마트콘텐츠산업의 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가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미래부는 “국내의 강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단 미래부뿐 아니라 각 정책 주체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관련 규제 철폐 및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지원 장려책에 힘입어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지사 및 법인 설립을 위한 복잡한 서류 요건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로 이들 서류 요건의 완비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외 기업에 대한 민원대행 솔루션인 ‘배달의 민원’을 서비스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측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4월 토목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견 건설회사 P사는 베트남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해외 진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해외 지사 설립을 위한 서류 요건부터 확인한 담당자 A씨는 막막함이 앞서게 됐다. 지사 설립을 위한 10~15가지의 제반 서류의 발급부터 각 서류의 번역, 공증 그리고 외교부 및 대사관의 인증까지 기존에는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낯설고 복잡한 과정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서류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번역’, ‘공증’ 그리고 ‘인증’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베트남의 경우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기업정관, 재무제표 등을 포함한 총 10~15가지의 서류를 먼저 공인된 번역사를 통해 번역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 후 해당 서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아야 하며, 다음 단계로 국내 외교부의 확인을 거쳐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베트남 이외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외 지사 설립뿐 아니라 입사, 출장, 인력파견, 해외 구매, 수출 등 기업사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기업에 해외 진출의 의지가 있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훌륭한 지원책도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겨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지연되고 반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송유미 차장은 “국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실질적 업무가 아닌 제반 서류 및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 있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대행센터를 이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이영우 대표는 “중국, 남미, 동남아, 유럽 등에 민원대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