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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중국동포 등 C-3-8 여행비자소지자, 국내서 교육 시 H-2비자 전환 가능 2017-05-10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H-2비자와 F-4비자가 필수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해당 비자를 얻기 위해 시도하지만 엄격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법무부는 2014년 중국 동포의 한국사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의 동포방문 사증(C-3-8)을 발급받은 이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을 통해 국내의 기술교육을 마친 동포방문 사증(C-3-8)을 소지한 인원들은 전산 난 수 추첨을 통해 간편하게 방문취업 사증인 H-2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C-3-8비자로 입국 후 6주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신청서, 사진1장, 여권, 중국 신분증, 호구부, 방문취업자격변경허가추천서, 임대차 계약서, 이수증, 건강검진표 및 수수료를 준비한다면 H-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의 H-2사증을 발급받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간편화한 해당 정책에 대해 중국 동포들은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해마다 신청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내부 행정 시스템은 개선되었으나 정작 H-2 발급을 위한 신청 서류 요건 중 중국의 범죄경력증명서인 ‘무범죄증명서’의 현지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중국 신원조사서’ 라고도 불리는 무범죄증명서는 중국 현지에서의 범죄경력을 증빙하는 내용을 가진 민원서류이며 국내에서 취업 및 거주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해당 서류는 발급받고자 하는 동포는 먼저 중국 현지로 귀국해야 한다. 중국의 범죄증명서류는 한국과 달리 자신의 호구지에 기록된 중국 현지의 관할 파출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중국 동포가 직접 서류를 떼고자 한다면 자신의 호구지 관할 파출소에 신청서 및 호구부를 제출하고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발급받은 서류를 공증처의 공증을 거쳐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마친 후, 한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즉, 무범죄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중국 현지에서 본인이 직접 상이한 발급절차와 기간, 시기, 규정을 가진 공공기관을 통해 문서의 발급, 공증,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혹여라도 거절통보를 받게 되며 이때는 제출 서류를 회수할 수 없기에 다시 처음부터 서류 준비를 진행해야만 한다. 결국 완벽한 정보와 준비 없이는 셀 수없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현지의 무범죄증명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원은희 담당자는 “민원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중국에서 서류의 발급, 공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등의 과정을 개인이 거치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와 관련된 무범죄증명서는 비자의 종류 및 신청시기에 따라 요건 및 과정이 변동되어야 하니 빠르고 정확한 전문 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최근 아르헨티나에 법인 지사를 설립했으며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으로 지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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