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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신문] 해외 필수 서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받아보셨나요? 2017-05-08  

최근 해외로의 입/출국이 잦아지고 외국 회사로의 취직이 증가하면서 신원확인의 기본서류인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경력의 경우 최상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에 그 발급과정이 복잡한 서류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체류중인 인원의 경우 사실상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호주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장기 체류 중이던 박 모(남)씨는 얼마 전 호주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박 씨는 회사로부터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을 수령받았고 그 중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해당 문서를 호주에서 발급받기 위해 영사관에 문의했으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시 한국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터넷을 통한 발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프로그램 호환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박 씨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범죄경력수사회보서는 해외에서 취업, 입국, 체류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적인 서류이다. 신청인 본인의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을 말하며 실효된 형의 포함 여부에 따라 증명서와 회보서로 구분된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개인의 실효된 형이 모두 포함된 중요한 서류인 만큼 개인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및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한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회보가 가능하다.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는 만큼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떼는 과정은 쉽지 않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다양한 보안 모듈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필수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웹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경우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만 한다. 본인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직접 떼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증빙서류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해 직접 관련 문서들을 발급받은 후 국가에 따라 외교부 인증,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까지 직접 거쳐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사실상 해외에서 체류 중인 국민들의 경우 국내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발급받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대리인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위험을 안고 진행해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재외국민들이 직접 국내로 들어와 관련 문서를 발급받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에서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박재원 담당자는 “해외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필수 서류 중의 하나지만, 기존의 발급과정에서는 불편을 겪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기존 시스템의 사각에 놓여서 불편을 겪는 재외국민들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해당 문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빠르고 안전한 전문사무소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영우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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