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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미성년자 자녀의 해외여행...입국 거부될 수도 | 2017-04-18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로, 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2일 10살 조카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고자 했다. 그러나 입국심사 중 ‘미성년자의 친권 부모님은 이 여행에 동의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했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증빙서류의 미비로 인해 입국이 거절되고야 말았다. 결국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B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고, 간신히 입국 허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여행일정이 모두 연기되어버린 후였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