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해외체류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록, 발급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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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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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주) 사례에 따르면 구로구에 거주하는 A씨는 몇 년 전, 자녀의 유학을 결심했다. 자녀가 넓은 세상을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과 더불어 상위권 대학교의 해외거주자 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학력을 마친 자녀는 정작 한국의 대학교에서는 특례입학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다.
대학 측으로부터 ‘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확인결과 자녀가 해외에 거주했던 기간 동안 ‘재외국민등록’을 영사관에 하지 않았기에 해외 체류 이력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특례입학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 것이다.
최근 대학 특례입학을 비롯해 국민연금, 병역 관련 사항 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찾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대한 민원인들의 이해가 뒷받침되지 못해 관련된 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적절한 행정처리 및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국내의 주민등록을 해외에 적용시킨 제도이며 기본 인적 사항과 더불어 체류 국내 주소, 체류 목적 및 자격, 최초 입국일등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록된다.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외국 시민권자 제외) 대상이며, 신규등록은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되어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사례는 바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외에 실질적으로 체류를 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현지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체류사실에 대한 법적 증명서류인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체류 생활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기에 이를 챙기지 못하는 민원인들이 많으며,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떼려고 할 때가 돼서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외국민등록부 상의 내용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기록되므로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에 뒤늦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전 내용은 문서 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외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마주치는 2번째 난관은 복잡한 신청 절차이다.
해당 등본의 경우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서울 종로에 위치한 외교부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야만 한다.
가족 및 지인들이 모두 외국에 있거나, 서울과 먼 지방에 거주중인 인원들에게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편한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발급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4일 이상의 기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민원인에게 커다란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특히나 급하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민원인에게는 몹시 난처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국내 유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과 관련된 민원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담당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경우 발급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민원서류 중의 하나이다.”라며 “급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민원인과 해외에서 체류중인 민원인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녀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사용되는 대학교 특례입학, 입/출국 관련 민원, 비자 관련 사례의 경우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대표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 지사를 두고 있으며, 앞으로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하며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