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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뉴스통신] 해외여행 시 유용한 국제운전면허증...분실·도난하면? 2017-04-07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국제운전면허증이 보편화되면서 해외에서의 렌트카를 이용한 여행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주위 지인들의 SNS에서, 공중파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외에서의 운전모습을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그러나 해외 현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것에만 몰두하다 분실, 도난 시 대처법에 대해 숙지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할 때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다. 

국내에서 신청 시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1년의 유효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과 더불어 한국면허증, 여권을 추가 지참한다면 전 세계 어디서나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본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한다면 본인 여권(신분증 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만 있으면 당일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만 추가 지참하면 되기에 본인 및 대리인의 시간 여유만 있다면 발급이 편리한 서류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발급 하고자 할 때는 이야기가 다르다. 

해외에서 분실, 도난, 유효기간 만료등의 사유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고자 할때는 사실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본인이 직접 귀국, 재발급을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제운전면허증이 대부분 해외여행 및 해외 출장 중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비추어볼 때 실제로 불가능한 방식이다. 

두 번째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먼저 해당 대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국제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 후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인의 위임장을 작성 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이것을 가지고 근처 경찰서나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와 해당 위임장을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익숙하지 않은 민원 문서의 작성과 더불어 물리적인 시간과 불편함을 계산한다면 이 역시 쉽지 않다.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대행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송일진 담당자는 “번거로운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 과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내외 민원인들을 위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신분증을 우편으로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도록 개선한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배달의 민원’ 서비스는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됨으로서 그 사업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최근 전 세계로 지사망을 확대, 더욱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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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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