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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 뉴스통신] 자녀 해외여행, 입·출국 요건 강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반드시 준비해야” 2017-04-07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황금연휴’가 함께하는 5월을 맞아 자녀의 소중한 경험을 위한 해외연수 및 체험,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반드시 챙겨야 할 입·출국 서류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졌다. 서류 미비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사례로,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A씨는 같은 아파트의 지인들과 모여 자녀들과 영어 회화 선생님이 함께 하는 해외 배낭여행을 계획했다. 바쁜 와중에도 A씨와 지인들은 자녀의 좋은 경험을 위해 렌트카 예약, 호텔 예약 등을 마치고, 출국 날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함께하지 않는 여행’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각 대사관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관련 민원 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 이동익 팀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5월 황금연휴에 자녀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라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입국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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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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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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