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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5월 황금연휴, 자녀의 해외여행...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준비하셨나요? 2017-03-24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임과 동시에 ‘황금연휴’가 함께하는 달이다. 이때를 맞이해 자녀들의 소중한 경험을 위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계획을 짜는데만 몰두하다 입/출국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구비하지 못한다면 서류 미비로 입/출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A 씨는 같은 아파트의 지인들과 모여 자녀들과 영어 회화 선생님이 함께 하는 해외 배낭여행을 계획했다. 바쁜 와중에도 A씨와 지인들은 자녀의 좋은 경험을 위해 렌트카 예약, 호텔 예약 등을 마치고, 출국날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함께하지 않는 여행’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가 전무하다는 이유로 해당 국가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되었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각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M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특별히 없다.”며 “이에 대해 특별히 아는 내용은 없고 고객들이 알아서 공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세계 미성년자 여행 관련 민원 패키지를 출시한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동익 팀장은 “최근 세계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5월의 황금연휴에 자녀만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주요 입국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커다란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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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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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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