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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미성년자 동행, 해외여행 시 입국서류 잘 챙겨야 2017-03-13  

미성년자 동행, 해외여행 시 입국서류 잘 챙겨야


최근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 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고도 불리는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는 가장 필수적인 서류가 되었다. 그러나 관련 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필요 서류 미비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일, A씨는 12살 조카와 함께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검색대에 들어섰다. 그러나 A씨와 조카의 출국은 거부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여행보증서류인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여행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얼마 전 자녀와 둘이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B씨도 공항에서 출국이 거부되는 일을 겪었다. B씨의 경우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을 소실했으므로 더 이상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B씨가 미성년 자녀의 동행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여행 부모동의서'를 필요로 하였으나 이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 그와 관련된 법적 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동행자가 미성년의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경우, 동행자는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증명서류인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각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 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세계 미성년자 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과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만약 미성년자를 동반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주요 입국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커다란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과 처리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는 공인행정사사무소 이다. 정부 민원포털을 통하여 접수할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이외에 공공기관, 협회 및 각 종 단체, 기업에도 활발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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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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