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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한국통합민원센터, 세계 각국 미성년자 보호법 강화…‘부모여행동의서’ 없어 출국 당일 낭패 2022-08-01  

- 미성년자 해외여행 관련 법적 증빙서류, ‘배달의 민원’에서 발급 가능





국내외 출입국 규제 완화에 따라 코로나 19로 움츠렸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항공권, 국내호텔 예약 대표 사이트 A사는 7월 해외 송출객수가 전월 대비 93%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을 회복한 것임을 밝혔다.

특히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영어 캠프, 홈스테이 등 부모의 동반 없이 홀로 해외로 나가거나, 친척, 인솔자 등과 같은 제3자와 출국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때 부모여행동의서와 같은 중요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 항공권 발권 및 현지 공항 출입국 심사에서의 거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미성년 출국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여행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에 나갈 때 부모 중 한 명 또는 조부모 등 친척, 지인이 동반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다. 각 국가마다 청소년 인신매매, 유괴 등 국제 아동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서 ‘부모여행동의서’가 해외여행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필수 서류가 아니었던 ‘부모여행동의서’가 이제는 권고 사항의 수준을 넘었다. 실사례로 최근 필리핀으로 출국하는 미성년 M모 군(만 13세)은 출국 당일 항공권을 발행할 때, 항공사로부터 ‘부모여행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출국 당일 항공권 발권 자체를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서류 준비의 미흡으로 항공기 탑승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출입국 심사에서 입국 자체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 및 방문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민원’ 안소영 과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부모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국의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쉽지 않기에 경험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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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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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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