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혜선 기자]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민원서류 절차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가 간의 민원서류는 여러 단계의 절차를 밟게 된다. 주로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부터 제출국가의 언어번역, 공증, 출발국가 외교부의 확인과 제출국가 대사관에서의 인증절차를 거친 후 해외로의 배송 및 접수하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 3종이 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바로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서류들은 국내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고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나 해외 거주, 거동이 불편하거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인해 직접 발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의외로 많이 존재한다.
또한,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은 후에는 영어 혹은 제출 국가의 언어로 공증인이 인정하는 번역 자격을 소지한 자가 ‘번역’해야 하며, 공증인에게 해당 자격증과 번역인의 신분을 방문을 통해 대면으로 확인 후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공증과정을 마친 문서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외교부센터에서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을 거쳐 해당 국가의 영사관을 다시 예약 후 방문해 해당 국가의 영사관 인증을 진행해야 하며 이를 해당 국가에 제출하는 매우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아랍에미레이트(UAE)로의 이민을 준비하는 경우 반드시 아랍어로 된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주한 UAE영사관 인증이 필요하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 언어인 아랍어에 대한 공증인이 인정해주는 번역인과 번역물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공증법상 공증은 반드시 ‘대면공증’을 통해 진행해야하므로 ‘번역인’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 ‘번역인 자격’을 확인하고 번역물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을 마친 후 양재동 소재 외교부에 방문하여 아무 문제없이 ‘영사확인’ 받게 되면 다시 용산소재의 ‘주한 UAE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각 국가별 대사관 방문의 경우 특정일자와 특정 시간만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UAE대사관의 경우 전날 오전에 접수, 익일 다음 날 인증 문서를 받을 수 있어 지방에서 대사관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최소 2일 이상이 소모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이 대폭 간편해 질 전망이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사업본부 김한솔 책임은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부터 제출 언어로의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확인, 해당 국가의 영사관인증, 해외배송의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재외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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