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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 운전면허증, 간편한 비대면 서비스로 현지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가능” 2021-11-23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 민원서류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진제공=배달의민원


글로벌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는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들을 위해 해외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할 수 있는 면허증 인증서비스를 실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서비스에 고지된 내용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 운전면허증만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 받은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국내 면허로 교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을 할 경우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는 적성검사를 거쳐야하고, 불인정 국가에서 받은 면허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모두 거쳐야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면허의 불인정국이라 할지라도 체류자격 혹은 가족구성원의 형태에 따라 학과시험이 면제될 수 있으니 관련 사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한다.

해당 요건 중 개인이 준비하기에 까다로운 서류는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제출이다. 신청인의 외국 면허증 원본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발급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증은 해외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경우 발급 국가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닌 경우 발급 국가의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관계자는 “해외면허의 교환발급을 위해 개인이 준비할 경우 국가별 진행절차 및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개인이 진행시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통합민원센터는 4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해외, 해외-해외, 해외-국내로의 다중서비스가 가능하다. 또한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민원서류의 발급,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대사관인증의 복잡한 업무를 비대면 원스톱으로 정확하고 빠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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