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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한국통합민원센터’ 미성년자 해외여행에 필요한 보증서류 공·인증 서비스 진행 2021-11-11  

| 미성년자 동반 해외여행, 서류 요건 미비시 입국 거부?


▲사진제공=배달의민원

‘위드 코로나’ 기조의 확산과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최근 유명 관광지들이 위치한 동남아시아권 국가들은 ‘트레블버블’을 연이어 체결하고 있다.

‘트래블버블’은 방역 우수 국가간의 여행을 허용한다는 협약으로, 여행국 간 자가격리 14일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와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19검사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해야 한다. 

보복 심리로 인해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미성년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중이라면 설렘에만 사로잡혀 사전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쳐, 해외여행을 하기도 전에 공항에서 출입국 거부가 되는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여권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해당 서류는 제출하려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공증 및 인증(아포스티유)을 받는 과정까지 거쳐야만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가는 경우, 또 기타 법적 행위를 해야 할 때 부모가 이에 동의한다는 서식으로 여행기간과 목적,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포함된다. 

미성년자 동반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안소영 과장은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모 미동반 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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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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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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