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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차이나닷컴, 중국 취업지원 서비스 시작 2021-06-09  

중국 취업비자 준비서류발급부터 중국어번역공증 대사관영사인증까지


▲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 로고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이므로 중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중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중국의 경우 취업(Z비자)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중국 각 성의 외사판공실이나 상무청 등에서 기관 발급 초청장 및 취업허가서를 발급 받아 제출을 해야만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최종학력증명서, 2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준비서류를 중국 당국에서 원본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어번역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에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차이나닷컴은 사이트를 통해 취업비자서류 준비에 필요한 일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비대면)을 통해 발급부터 번역공증촉탁대행,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해외배송까지 간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민원인의 경우, 중국현지 업무인 취업비자, 수권서, 후견인위임장, 화장품위생허가, 부동산매매위탁서, 무범죄증명서 등의 중국대사관 영사인증 현지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은 요즘, 민원인 당사자가 해외에 있어도 언제든지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종 인증서 및 컴퓨터, 프린터가 없어도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과 복잡한 공인증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해외배송 서비스를 통해 도어투도어(Door To Door)가 가능하며 고객이 원할 경우 사전에 이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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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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