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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미성년자 해외여행시 부모여행동의서 꼭 챙겨야 2019-02-08  


만 15세인 A씨는 지난해 연말 겨울방학을 맞아 영국 배낭여행을 떠났으나 영국 공항 내 입국심사장에서 부모여행동의서 미 제시 및 영국 내 신뢰할만한 성인 보호자 부재 등을 사유로 입국이 거절됐고, 공항에서 체류하다가 귀국 항공편으로 되돌아 왔다.


최근 겨울방학, 설 연휴, 봄 방학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자녀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행을 떠난다는 설레임에만 사로잡혀 사전에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을 놓친다면 안전하고 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되돌아와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여행동의서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취업을 하는 경우, 또 기타 법적 행위를 해야 할 때 부모가 이에 동의한다는 서식으로 여행기간과 목적, 동의자의 서명 날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행자의 해외여행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귀국하도록 하는 소환의 책임과 여행 도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부모여행동의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아동 약취, 인신매매, 아동인권유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 대신 다른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한 부모만 함께 갈 경우 미동반 보호자의 위임 사실과 여행 동의 사실을 명시한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전 세계 민원대행 서비스 업체인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영우 대표는 "미성년자를 동반한 해외여행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 발생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입출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전 세계 각종 민원서류의 발급에서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아포스티유, 영사확인),대사관 인증, 해외배송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원처리 과정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O2O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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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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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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