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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미성년 홀로 출국 때 ‘부모동의서’ 꼭 챙기세요” 2019-02-08  



해외여행 아동 대상 범죄 우려 / 필리핀·베트남 등 강제출국 속출 /“서류 미지참 땐 공항 억류 등 낭패”
최근 세계적으로 아동을 겨냥한 각종 잔혹범죄들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홀로 해외여행 시 ‘부모여행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국가들이 급증하고 있다.

7일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최근 ‘부모여행동의서’ 없이 출국했다가 출국을 아예 거절당하거나 입국해서도 강제 귀국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해외로 떠날 때 부모가 이에 동의했다는 증빙서류인 ‘부모여행동의서’를 반드시 발급받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센터가 발급대행한 부모여행동의서만 총 3197건으로, 2016년(50건) 대비 60배나 급증했다.

부모여행동의서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해외여행에 동의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빙하는 서류로서 한국통합민원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에는 여행자의 해외여행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귀국하도록 하는 소환 책임 등도 적시된다. 한국통합민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 입국하려 했다가 공항에서 억류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며 “곤란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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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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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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