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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이용약관 변경 안내(취소 환불 수수료 변경)

2019-09-23

한국통합민원센터㈜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개정된 약관을 확인하시고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제 4장 환불
제 3조(국내) 회원은 본 국내 서비스를 신청한 후의 환불 수수료 및 환불 정책은 하기 표에 따릅니다.


제 4조(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해외 민원은 신청 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 2시간 내에 본사의 귀책 사유 없이 고객이 일부 수량 취소(예: 3부 중 1부 또는 2부 중 1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량 금액의 70%를 환불합니다. 이미 할인이 적용된 상품(예: 2부 이상 할인이 적용된 상품 등)의 경우 세일 상품 금액의 70%를 환불합니다. 다만, 귀책 사유 없이 신청 1시간 이내에 고객이 전체 취소를 요청할 경우 전체 결제 금액의 70%를 환불하며,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일 경우 50%를 환불하고,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 4장 환불
제 3조(국내) 회원은 본 국내 서비스를 신청한 후의 환불 수수료 및 환불 정책은 하기 표에 따릅니다.


제 4조(해외) 현지에서 진행되는 해외 민원을 신청한 후의 환불 수수료 및 환불 정책은 하기 표에 따릅니다.

단, 고객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민원의 경우 환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기 : 2019년 09월 30일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편리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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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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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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