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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자유판매증명서 인증·공증 | CFS 제품명·제조사 정보 확인이 중요한 이유
2026-10-28
식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등을 이라크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 가능한 품목임을 증명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라크는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아포스티유 대신 외교부 영사확인과 이라크 대사관인증(또는 상무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자유판매증명서 준비부터 번역, 공증촉탁대행, 대사관인증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 가능한 제품임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식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의료기기, 원료 제품처럼 현지에서 제품의 유통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에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자유판매증명서 인증·공증은 이 서류에 이라크 제출용 인증 절차, 즉 번역과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영사확인, 대사관인증 또는 상무과 인증을 더하는 과정으로, 이라크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등록하려는 기업이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명 | 발급 기관 | 주요 용도 |
|---|---|---|
| 자유판매증명서(CFS) | 제품군별 관련 발급기관 | 제품의 국내 유통 가능 여부 증명 |
| 상업송장(CI)·원산지증명서(CO) | 발급 기업 및 관련 기관 | 수출 통관 및 제품 정보 확인 |
| 제품성분증명서·품질증명서 | 제조사 및 검사기관 | 제품 성분·품질 확인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 | 등기소 및 세무서 | 법인 자격 및 사업 정보 확인 |
제품군에 맞는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명, 제조사, 모델명, 성분 정보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이라크 제출처가 요구하는 언어를 확인해 영문 발급본으로 충분한지, 아랍어 번역과 번역공증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서류나 번역문의 형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증촉탁대행을 진행해 서류의 공적 신뢰를 확보합니다.
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대해 외교부 영사확인을 받아 다음 인증 단계로 넘어갑니다.
외교부 영사확인 이후 이라크 대사관인증 또는 상무과 인증 절차를 진행해 최종 서류를 완성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라크 배너 또는 "이라크 대사관 인증"을 검색하면 필요한 서류와 옵션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제조사 정보, 성분 정보가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 등 다른 수출 서류와 일치하는지 사전에 점검한 뒤 신청을 진행합니다. 번역, 공증촉탁대행, 외교부 영사확인, 대사관인증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담당자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한국통합민원센터)로 신청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