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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관련 서비스

2016-12-13

언제가 뉴스에서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가족들은 언어적인 소통도 안되는 타지에서 고인의 죽음과 함께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서류 발급 때문에 또 한번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사망하는 경우  복잡한 장례절차 및 국내 및 자국에서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각 종 민원서비스(번역, 공증, 외교부 확인, 대사관 영사인증 등)로 인한 유가족들의 불편함이 심각한 수준에 다달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시 장례절차에 필요한 민원서류 지원을 원할히 하며, 기타 복잡한 유가족 민원업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일괄 제공토록 할려고 합니다.

지원내용:
가. 영어, 중국어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나. 사망자의 국내 민원서류(외국인등록증, 거소사실확인원, 기타 민원서류) 발급 업무
다. 전세계어 번역 업무
라. 변호사 공증 업무
마. 외교부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확인 업무
바. 주한 전세계 대사관 영사인증 업무
사. 전세계 문서발송(DHL/ EMS/ 순풍) 업무

담당자 : (중국어 상담 가능) 국내사업본부 원은희 주임 02-730-5155 
(영어 상담 가능)해외사업본부 강려 대리 02-747-2180 / 02-318-8868
 참고 사이트 : www.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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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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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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