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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서 공증] 중국 결혼증, 한국에서 중한번역 + 공증 +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2025-03-31

중국 결혼증 한국 제출 시 필요한 중한 번역 + 공증 + 영사확인 절차

중국 현지에서 발급받은 결혼증(혼인증서)을 한국 기관에 제출하려면, 단순한 번역을 넘어서 공식 중한번역 + 공증 + 한국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결혼비자(F-6) 신청, 가족관계 등록, 국적 취득, 건강보험 등록</strong 등 다양한 용도에서 요구되며,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습니다.

1.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 중국 결혼증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 결혼이민 비자(F-6) 신청
  • 중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 등록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시
  • 국적 취득, 건강보험, 금융 등 공공기관 제출

2. 준비서류

  • 중국 결혼증 원본 또는 공증서 (红本 혼인증서)
  •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
  • 중한 공식 번역본 (공식 포맷 필요)

3.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① 중국 결혼증을 스캔하여 제출
  2. ② 중국어 → 한국어 공인번역 수행
  3. ③ 번역공증 (공증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4. ④ 외교부 영사확인 또는 주한중국대사관 인증 (용도에 따라)
  5. ⑤ 한국 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소 제출

4. 유의사항

  • 일부 기관은 공식 번역사 직인과 공증변호사 서명이 있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중국 혼인증서의 내용(등록일, 당사자 이름, 출생일 등)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영사확인은 일반적으로 3~5영업일 소요되며, 급행처리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요

한국통합민원센터 – 중국 결혼증 공증 & 번역 전문 서비스

  • 중국 혼인증서 중한번역 + 공증 + 영사확인 원스톱 처리
  • 비자신청용 공문 형식 번역 제공
  • 혼인신고, 가족관계등록, 출입국 신청서류 대응
  • 중국대사관 인증까지 대행 가능 (추가요청 시)

문의 및 상담

고객센터: +82-2-747-2180

이메일: notary@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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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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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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