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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 캐나다 공문서 아포스티유 및 대사관 인증 서비스 지원

2024-11-15



캐나다가 2024년 1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협약을 공식 발효함에 따라, 캐나다와 한국 간 공문서 사용 시 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도 문서가 인정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캐나다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RCMP 범죄경력증명서, 학교 증명서 등 각종 서류의 아포스티유 발급 및 본부영사확인서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며, 필요 시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 국가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는 연방정부와 BC, 알버타, 온타리오 등 주요 5개 주정부에서 발급하며, 기타 주 및 준주의 경우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과 개인들은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통해 캐나다 문서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캐나다 문서도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된 아포스티유로 한국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이와 같은 변화에 발맞춰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며, 번역 및 공증, 대사관 인증까지 완벽히 대행하여 고객의 문서 사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URLwww.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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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02-747-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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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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