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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엠아이글로벌 ㅣ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 | 일본 화장품 PMDA 서류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

2023-11-10

 

안녕하세요~ 후엠아이글로벌

[구:한국통합민원센터(주)] 입니다~

오늘은

수출 바우처 서류 대행 서비스 가능한

일본 화장품 수출 시 필요서류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왔습니다~

* 화장품의 수출 프로세스 확인

- 전 세계적으로 K-Beauty 는 올해도 인기죠 !

일본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화장품 수입 프로세스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때문에

진행 시 필요한 서류도 중요하지만

일본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과정도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일본의 화장품 수출 과정

1)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신청

2) 화장품 제조업 허가 신청

3) 후생성 등록 ( 일본 식약처 신고 +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 )

4) 화장품 성분 기준 적합 여부 확인

5) 화장품 전성분표시 의무 확인

6) 규격에 맞는 라벨링

화장품 제조판매업, 제조업 허가가 어렵다면

허가 등록된 업체를 통해 수출이 가능합니다.



PMDA | 일본의료기기법

일본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으로 알려진 화장품에 대한 특정 기준 및 규정이 있습니다.

수출 하고자 하는 상품의 성분이 안전한지, 효능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 Agency)

일본 PMDA 서류 번역, 공증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


이 외에도, 현지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식약처 등에서 작성한 수출품목의 분석 결과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 품목의 분석증명서라고도 불리는 CGMP
제조업 증명서인 ALFM
완제품 분석 증명서 COA
제품 정보 파일 PIF 등

 

위 서류를 대행으로 빠르고 쉽게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 수출바우처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시 선정 우수 브랜드 한국통합민원센터 ]

당사의 경우 글로벌 서류 인증 업계 국내 최고 브랜드로

완벽한 제품 및 서비스를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 정식 수행기관에서 각종 서류에 대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스톱 서류인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여

해외 진출을 보다 쉽게 준비해보세요 !

담당자 연락처
02-743-2182
카카오톡
이메일
sum@allminw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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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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