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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국제결혼]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

2019-09-17


한·중 국제결혼은 두 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allminwon/221644762560
[한·중 국제 결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1
 
 
​한·중 국제결혼은 두가지 신고절차가 있습니다.어느 국가에서 먼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절차가 ...
 
 
 
중국내 신고 절차~
1)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2) 혼인관계증명서를 중국어 번역공증

3) 번역공증 받은 서류를 외교부에서 인증

4) 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인증 영사확인

5) 영사확인 된 문서를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 민정국에 구비서류 등을 제출, 완료

중국 혼인신고 후 한국 내 혼인신고 절차~
1) 결혼증을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한글 번역 포함)

2) 공증된 문서를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에서 인증.

3) 관할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영사확인

4) 영사확인 된 공증서를 당관 또는 본인이 문의했던 구청/읍면 사무소에 제출, 신고완료
- 당관에서 신청할 경우, 한중 당사자 모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방문하여 혼인신고

[한 · 중 국제 결혼] 배달의민원 One Stop 서류 인증 서비스
결혼 준비서류를 개인이 직접 준비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먼저 결혼할때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를 국내에서 번역>공증>외교부인증>대사관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후에 발급 된, 중국 결혼증을 관할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한국 구청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배달의민원에서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중국인 미혼(미재혼)공증촉탁대행 및 혼인관계증명서 대사관인증까지
모든 서류처리 절차를 한 번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언어 번역과 원어민 감수까지!! 인터넷 신청뿐만아니라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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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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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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