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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혼인신고 준비서류, 신속하게 준비해보자!

2018-10-3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준비서류에 대한 중국대사관인증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혼인신고 준비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혼인신고는 양국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국에서만 혼인이 인정될 수는 없겠죠? 

또,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서류 준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서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국인 배우자가 결혼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서류인
[미(재)혼증명서]를  중국현지에서 공증과 중국 영사인증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인증받은 미재혼공증서의 한국어 번역본과, 중국인분의 여권과 신분증,
호구부의 원본, 한국분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7일뒤에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국내에서 혼인관계증명서발급을 하게되면, 혼인신고가 완료되신거니,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의 중국어 번역공증 + 외교부인증+중국대사관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사관인증을 받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중국신분증, 호구부를 지참하여, 중국 현지의 호구부 파출소에
방문하여, 혼인관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게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중국인 배우자 본인이 중국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수탁인을 지정해 위탁서를 통한 혼인신고도 가능하오니 이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 에서는 
   중국내 미재혼공증 외교부인증이 동북 3성에서만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중국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하게 될 경우네는, 한국 분의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 한국에서 발급받아, 중국대사관인증 절차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중국인 배우자 호구지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배우자에 혼인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인증을 받은서류와,
한국인의 여권, 주민등록증, 중국인배우자의 신분증, 호구부 원본, 사진등을 지참하여, 현지 호구지 파출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결혼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결혼증을 중국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에서 시·군·구청에다가 인증받은 결혼증과
한국인 신분증, 중국인 신분증, 여권등을 지참하여,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모든 결혼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중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신고를 어느나라에서 먼저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서류 준비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주) 배달의민원에서는 이러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발급뿐만이 아니라, 번역공증, 대사관인증에 대한 절차를 완벽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시, 중국에 계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중국대사관인증을 신청하여 중국현지에서 서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미재혼공증에대한 서류를 중국영사인증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면,
한국에서 미재혼공증에 대한 중국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한 신청도 가능하며,
카카오톡 및 웨이신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 중국에서결혼.png  Down: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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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및 인신매매, 부모 간의 분쟁, 장기매매 등의 국제아동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여행동의서’를 지참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출입국 조건을 강화하여 외국인 미성년자가 해외 입국 시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을 경우 출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성년자 여행보증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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