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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18.「일본(현지) 아포스티유 - 번역포함」관련 민원 이야기 2023-04-11




[ Episode 18 ]

 

- 본 저작물은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저작물로서 무단 도용 불가- 

 

일본(현지) 아포스티유 - 번역포함」 민원 이야기 

 Episode.「일본 현지 발급 받은 호적등본, 주민표, 인감증명서 등 제출」 관련 민원 이야기 

 

일본 현지에서 발급받으신 호적등본/주민표/인감증명서 등 공문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아포스티유가 필요하신 고객님.

서류를 전달 받아보았는데 국내에서 다른 서류들과 함께 스테이플러로 묶여서
서류에 스테이플러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일본의 외교부는 까다롭기로 유명하여,
서류에 조금이라도 낙서나 훼손이 있는 경우 서류가 반려 됩니다.

일본 인감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의뢰를 주신 고객 님의 경우, 현지에 있는 서류 대상자 분께서
거동이 불편하여 서류 재발급 등이 어려운 상황. 하지만 한국통합민원센터의 다년간의 노하우와
경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무사히 현지 아포스티유 진행이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지 번역사의 번역문과 함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외무성을 통해
아포스티유 받기 어려운 서류에 대해서도 빠르게 아포스티유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이 경우에는 외무성에 접수가 불가한 발급 후 3개월이 지난 서류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인증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운 서류 재발급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이처럼 진행하게 되면 번역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서류에 대한 번역은 필요하신 경우,
번역과 현지 아포스티유도 한 번에 진행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종류의 서류들은 제출 기한이 촉박하신 경우가 많은데
서류 재발급 등으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고 안전하게,
확실하게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