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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 15.「국제 결혼 관련 혼인신고」 민원 이야기 2022-12-28


 

[ Episode 15 ]

 

- 본 저작물은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저작물로서 무단 도용 불가- 

 

「국제 결혼 관련 혼인신고」 민원 이야기 

 Episode.「베트남 결혼 이민자 서류」 관련 민원 이야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닌 응우옌씨는 한국에서 만나 2년간 의 연애 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영종’씨와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한국에서 신혼살림을 할 예정이라 베트남에서 먼저 결혼을 한 후 

한국에 혼인신고 및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약 응우옌씨가 한국에서 의 혼인 신고 및 비자 신청을 위해 12가지의 민원 서류를 직접 

준비하려고 한다면 한국으로 가기 전 아마도 결혼 이민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에서 여권사본, 현지 주민증 원본, 출생증명서, 미혼증명서, 호적부 원본, 정신질환/에이즈/매독 3종 건강검진서, 

이혼자의 경우는 이혼판결문과 이혼증명서, 사별자의 경우는 사망진단서 원본등을 모두 준비해서 이를 한국어로 번역, 공증, 베트남 외교부 확인,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의 인증 절차를 모두 마쳐서 다시 신랑측의 서류를 합해 한국내 베트남 대사관에 다시 제출해야만 하는 지루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한국인 신랑 또한 여권과 베트남 출입국 스템프, 범죄기록 영문본, 주민등록 영문등본, 건강검진서 3종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정말 수 많은 산을 넘어야 ‘하나의 다문화 가정’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중 상당 부분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 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고객인 응우옌 씨는 온전히 한국어 학습과 한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각 종 직업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나 각종 영주권 신청 등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국통합민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