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박군은 이민 4세대입니다. 박군의 증조 할아버지는 1950년 초.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지금까지 후대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박군은 종종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한국에 증조 할아버지의 땅이 있음을 들은 적이 있고
언젠가 는 이를 찾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더욱 막막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 아리랑 TV를 통해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아주 짧은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구글을 통해 검색하게 되었고 박군은 메일을 통해 증조할아버지의 유산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 한국 사업 본부는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박군이 고민하는 민원 서류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호적 제도가 사라져 2008년 이전에 존재했던 ‘호적’을 통해 증조할아버지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있던 호적 상의 모든 국민들은 ‘제적’ 된 상태입니다. 즉 제적 증명서를 통해 가족 관계 증명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리나 했으나 의외의 부분에서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호적 의 작성 시기가 1950년대 인만큼 아직도 관공서에서는 호적을 모두 한자로. 그것도 현대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들을 손으로 직접 기록해 놓았습니다.
웬만한 현대인들의 한자어 실력으로 이를 해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고심한 끝에 이를 한문 학자와 대만어 번역인 에게 동시에 번역을 의뢰하였고
크로스체킹 한 후 이를 다시 공증 하였습니다. 또한 1981년 이후의 미국 에서 의 출생 증명과 이에 대한
미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를 통해 박군의 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의 손자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즉 증조할아버지의 후손임을 한국과 미국 두 국가에서 모두 증명함으로서 온전히 가족 관계가 완전히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를 ‘조상땅 찾기’를 통해, 증조할아버지의 땅과 박군의 아버지가 그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직계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군의 지혜로 인해 4대째 오랜 숙원 이었던 증조할아버지의 한국 땅을 찾게 된 것에 박군의 가족은 진심으로 행복해 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 중에 얻게 된 유산과 더불어 서로가 가족임이 증명된 민원 서류를 통해 ‘뿌리’가 증명됨에
더욱 만족하였고 앞으로도 이를 족보처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박 군은 당사에 리플렛을 약 200여장 미국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와 식당마다
이 홍보지 를 구비해서 교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랜 세월 낯선 땅에서 자신의 뿌리와 그리워했을
고향 땅을 생각한 분들이 저 세상에서 기뻐할 건만 같아 매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